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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예고한 '우병우'에 野 '동행명령장' 처리 압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20 18:25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운영위 위원장 및 그 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 수석은 19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상기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우 수석이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21일 예정됐던 국감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늘 동행명령 발부를 처리해 줄 것을 정진석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알다시피 국회 증인감정법 2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증인 출석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내일 우병우 수석이 운영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출석 할 수 있도록 오늘중으로 정진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 수석은 개인적 비리 의혹 외에도 최근 선거법 위반 관련 여당 의원 11명, 야당 의원 22명의 총 33명 현직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운영위 명의의 국회출석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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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기동민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의 내용 외에 청와대 및 국회를 국감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이 불출석해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고려할 때) 관례로 무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지금까지 민정수석 국정감사 3번. 현안보고 1번, 결산심사 1번 모두 5번 국회에 출석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국정 현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감을 불출석한다는 사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국정과 관련해 무엇을 그렇게 신속하게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면서 "내일은 잠시 민정수석의 업무를 비서실장이 대신하더라도 우 수석은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우병우 수석은 아들의 병역 특혜 등 본인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받는 중이므로 국감장에서 청문회 식으로 그의 발언을 유도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더불어 청와대 민정수석은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3번 출석, 각각 한번씩의 현황보고 및 결산심의를 출석해 총 120회 실시된 운영위 국감에서 겨우 다섯번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각각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내일 아침 10시가 되어야 불출석 여부가 (동행명령장)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및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국회 증인출석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의견을 밝힘으로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하며, 우회적으로 우 수석의 출석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21일인 내일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수석에 대해 미리 국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우 수석의 불출석 통보와 관련해서 별다른 성과없이 운영위원회 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돼 우 수석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국감 마지막날인 내일로 미뤄졌다.

한편, 동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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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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