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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발의, '상생기금법' 법안소위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3:27

연간 1천억 모금, 조성액 미달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문구 신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 '상생기금법 (일병 FTA무역이득공유제)'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상생기금법'을 심의하여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라는 18조 2의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심사에서 기금 모금에 있어 정부의 출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되었으나, 홍문표 의원이 정부의 부담도 덜고, 상생기금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18조 2의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이끌어내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기금모금 방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크게 질책하고 모금 주체가 기업이든 정부든 중요한 것은 국회가 농어촌 상생정신을 살리고자 어렵게 합의한 사안이라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상생기금은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천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하였고, 홍문표의원이 합의한 정신을 살려 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빠르면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상생기법'은 이로써 35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FTA 대책으로 강력하게 주장해 왔었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최대 화두였던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농어업계, 축산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농업계 FTA대책 1순위였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축산단체와 지난해부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 2931명의 서명을 받았고, 정치권을 설득하여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입이 되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선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었다.

아울러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부족하지만 FTA로 인한 농어업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좀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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