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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창원가정법원 설치 위한 입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3:27

이주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주영 국회의원(마산 합포)이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을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는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가사사건 등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은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7월 현재 경상남도는 주민등록인구가 33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 혹은 예정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명보다 무려 220만 명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기 어려웠고 상대적 소외감도 없지 않았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노회찬, 김성찬, 윤한홍 의원 등 창원 지역 의원과 김재경, 이군현, 여상규, 김한표 의원 등 경남 지역 의원, 그리고 김성태, 김순례 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창원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하는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주영 의원은 “경남지역에 가정법원과 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창원가정법원의 가사?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과 비행 등의 사건이 감소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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