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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학 법정부담금 미비, 경기도교육청 재정부담 '가중'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1-15 15:54

일부 사학 연금보험 등 부담률 5%뿐, 경기도교육청 7500억 원 재정결함 보조지원
1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조승현(더민주. 김포1)의원이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사학재단의 교사채용비리와 법정부담금의 미이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조승현(더민주. 김포1)의원은 15일 경기도교육청 행감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초기 사학들이 교육기관을 만들고 육성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 사학은 초창기보다 많이 변모되고 있으며 교사채용비리, 법정부담금 미이행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7500억 원 정도의 재정결함 보조를 하고 있다"고 사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사의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50%이지만 사학재단은 5%정도만 부담하고 있다"며 "경암학원내 야탑고의 경우 2014년에 170만원 0.7%를, 15년에는 38만원 부담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학들이 이 금액을 내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힘들어서 공교육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자기들의 권리행사는 다 하면서 법적인 부담, 직원들의 건강보험, 연금보험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재와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학이 재정결함보조금도 받는데 사립교원 공개전형을 교육청에서 위탁받는 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최은옥 제1부교육감은 "그동안 사학담당부서에서 그동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었다"며 "앞으로 법적부담금 미납율을 감액하는 것 외에도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때도 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서 지원하는 방안 등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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