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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11-15 16:32

밀렵ㆍ밀거래 행위 단속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밀렵?밀거래 단속에는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렵장 개설지, 천수만?유부도 등 철새도래지, 인공증식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동절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상습?지능적으로 밀렵ㆍ밀거래하는 행위자들의 인적정보와 행위특성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시기?장소를 특정해 대응하는 등 맞춤형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감시ㆍ단속과 함께 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혹한기에는 야생생물 먹이주기 활동도 병행 실시해 야생동물과 서식지를 보호ㆍ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ㆍ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므로 불법행위자 발견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43~4), 관할 경찰서,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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