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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다죽인다”… 충북·청주경실련, 무분별한 대기업 편의점 출점 규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15 17:01

“충주시·도내 지자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하라”
15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충북·청주경실련 관계자들(왼쪽부터 이병관 정책국장. 최윤정 사무처장)과 충주 슈퍼마켓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여인철 기자

충북·청주경실련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이 지역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15일 충주시청에서 충북·청주경실련과 충주지역 슈퍼마켓 상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편의점 간 업계 1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점포수를 늘리려는 무리한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이 때문에 동네슈퍼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7월기준 전국 편의점수가 3만3000개를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빅3’인 GS25시, CU, 세븐일레븐의 점포수는 2만9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액이 전체 매출의 40~50%를 차지하고 있어 슈퍼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가게 근처에 편의점들이 차례로 입점하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도 편의점 업체 B사가 연수동 슈퍼 바로 앞에 편의점을 출점시킬 계획을 세우고 담배판매를 위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꼼수를 쓰려한다”며 “상도도 없는 대기업 B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지역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B사에 입점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이 단체는 “최근 서울 서초구가 담배 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현행 50m에서 100m로 강화했다”며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규칙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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