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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공사현장./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 기자 |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의 환경영형평가에 부산시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윤종현 부산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환경평가 기준을 교묘하게 적용해 엘시티 환경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건축법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엘시티 환경평가 기준과 관련해 대상사업범위가 사업면적 12만5000㎡이상일 때만 평가를 받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가목'을 적용했는데, 실제로 엘시티는 사업규모가 6만5934㎡에 불과해, 백사장 유실,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환경평가가 면제됐다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 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