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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아시아뉴스통신 DB |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현 전 수석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서울 목동의 현 전 수석 자택에서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전 수석은 어제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