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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미리 받은 변호사 무혐의 처분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6-11-22 22:42

부산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지검 형사2부는 의뢰인에게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판사 출신 변호사 A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변호사 A 씨가 사건 의뢰인에게 판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성공 보수를 미리 받긴 했지만, 판사에게 로비를 하려한 정황은 없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법률대리를 맡은 사건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성공보수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의뢰인이 지난 6월 관련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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