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우리집 행복 자산, 주택소방시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11-24 08:43

손현호 거창소방서장
손현호 거창소방서장.(사진제공=거창소방서)
주택은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중한 보금자리다.

하지만 국민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1만158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를 차지했다.

소중한 인명피해도 1052명이나 발생해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5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 해왔다.

미국은 1997년, 일본은 2006년부터 주택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택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소방시설은 구입비용이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만큼 효과도 크다.

거창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재난 취약계층에 주택소방시설을 보급함과 동시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고 화재 시 119가 올 때까지 초기 화재 진압활동을 펼친다면 화재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골든타임은 소방서와 대상처 간의 역할분담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택소방시설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귀중한 자산이다.

소방시설 설치에 인색하지 말자!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