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85세 이상 노인이 수령 대상이었던 장수수당 지급을 다음해 1월부터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포된 산청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에 따라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3만원을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다음해부터 중단된다.
산청군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수준이 개선돼,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중복수혜적 복지급여 폐지권고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장수수당은 폐지되지만 경로당 지원과 노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장수수당을 받는 노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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