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통영해경)는 오는 19일부터 다음해 1월 8일까지 3주간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도로에서보다 강화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다.
통영해경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 자칫 해이해 질 수 있는 해양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점심 식사시 음주(반주) 후 출항하거나 음주 다음 날 숙취상태로 운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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