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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적극 홍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12-16 17:47

경북 울진소방서가 차량용소화기 비치 홍보를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울진소방서)

경북 울진소방서(서장 김용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현행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울진소방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캠페인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울진군 자동차검사소 6개소에 대해 홍보 플래카드 부착과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위한 적극 홍보ㄹ르 펼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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