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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서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철우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6일 제동장치가 불량한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25톤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13일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한림정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K씨(86)를 숨지게 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또다시 9월23일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림풀에버아파트 모델하우스 맞은편 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P씨(73)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는 개인 승용차로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적발(형사입건)을 비롯한 보행자 사고 등 수차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 등 평소 운전습관이 부주의 했을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오토바이 등을 발견하면 경적만 울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김 씨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화물차 제동장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해왔고, 김 씨의 운전부주의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