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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서비스 개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상언기자 송고시간 2017-01-09 17:48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 서비스로 정부3·0 실현
부산시는 9일 2017년부터 인터넷 민원 서비스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 도시계획정보의 전면 개방을 진행 중이다.(사진제공=도시계획정보서비스)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2017년부터 새롭게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9일 정부3.0 실현을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구축해 도시계획정보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정보서비스(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또는 Service)는 도시계획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창구이다.
 
시는 2015년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시행했고 2016년에는 실시간 고시정보 제공으로 타시도에 모범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했으며 2017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기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해야 했으나 2017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허가증과 준공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으며 방문 민원 또한 기존과 같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발행위허가의 시스템 관리로 허가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의제 시에도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바로 연결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민원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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