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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 학교폭력 경각심 필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01 13:34

인천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순경 류종선.(사진제공=부평서)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신체폭력의 발생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따돌림,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SNS, 카톡 대화방등을 통해 쉽고 반복적인 피해가 교우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능화, 여러명이 행하는 집단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잔혹한 범죄 학습에 따른 흉포화로 사이버괴롭힘(cyber bully)이 늘고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물론,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위협하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는 소위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는 학생,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경우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경찰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SPO)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전담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번없이 117번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채팅신고 앱인 ‘117chat’으로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SNS로 학교폭력 근절 동영상을 올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창시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도록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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