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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구제역 유입 방지 농장별 항체검사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2-12 14:25

대전시는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질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등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구제역 확산으로 가축질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소 사육농가 209호 4217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하고, 경기도 연천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서로 다른 형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A형과 O형이 혼합된 백신을 접종했다.

또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공수의사를 투입해 접종했으며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가 접종을 할 경우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예방접종 상황을 확인케 하는 등 전체가 빠짐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예방접종 10일 이후부터는 항체 형성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정기적인 검사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수시 항체검사 서비스를 제공해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농가의 불신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생석회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백신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해 농가별로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 전북, 충북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의 관내 반입을 금지하고, 가축운반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뒤 농장을 방문토록 조치했다.

구제역 발생 자치단체에 사료 공급 등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 차량을 지정하고 방문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축산농가, 축산차량, 관련시설 등에 대해선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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