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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선택 대전시장 환송심 유죄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2-21 18:39

선치영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 총괄국장
선치영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 총괄국장./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고등법원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전고법이 대법원의 파기 취지를 따르지 않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곡·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대전고법, 대법원 파기취지 따랐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유죄취지로 선고한 원심에 대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니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한 바 있다.

만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했다면 이미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 미진을 사유로 다시 심리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사유로 다시 재판을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은 환송 전 원심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 조사를 하거나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한 사실 없이 환송 전 원심에서 주장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고 추가 증거 제시나 증인도 없었다.

그러나 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이미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부분을 무시한 채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포럼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포럼에서 사용된 모든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셈이 됐다.

대법원은 포럼이 정관상 사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포럼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판결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데도 환송심 재판부는 정관상 사업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 목적 자체가 사실상 권 시장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논리로 유죄로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사실 오인, 왜곡해석 지적

대법원은 대전경제포럼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물론 선거조직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재심리와 관련해 권 시장의 개별적인 정치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포럼의 회비가 부분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라고 했던 것으로, 포럼 전체를 정치활동 조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을 제외한다면 정치인의 정치 조직은 오로지 선거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상식이다. 즉, 선거 조직이 아닌 정치 조직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선거 조직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포럼이 선거조직은 아니지만 정치 조직이라는 논리로 포럼의 회비가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부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추징금 선고를 하지만 재판부는 포럼의 회비 전액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권 시장이 포럼의 회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환송심 재판부가 논리 모순의 판결을 내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권 시장이 포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권 시장의 정치 조직이라는 주장 역시 논리의 비약으로 비쳐지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유명 인사가 회원이나 고문으로 가입해 주는 것만으로도 단체의 명성이 높아지고 회원모집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회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시장 개인을 위한 정치 조직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억지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럼의 회원이나 발기인 중 경제학 교수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없었고, 대부분이 경제전문인이 아닌 기업인들이란 점,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경제포럼을 가장한 조직이라는 환송심 재판부의 판결도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미래경제포럼은 연구나 학술단체로 사업목적을 특정해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아니며 지역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기업인은 경제전문인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지역 기업인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인총연합회(경총)란 이름으로 설립한 단체도 기업인들의 모임인데 그렇다면 이들도 경제전문인이 아니라는 해석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대전경제포럼은 사회공헌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지 경제연구소나 경제학회가 아니다. 또한 포럼이라 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체의 명칭이 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경제학 교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것이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권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대선 후보 포럼운영, 사전선거운동·정치자금법 처벌 자유로워질 수 없어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더불어 포럼을 비롯해 안철수 전 대표 등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포럼들이 연구기관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권 시장의 환송심 판결대로라면 만약 포럼의 운영 경비를 대선 후보 개인의 비용으로 모두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더구나 개인 비용으로 비용을 지급하면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포럼을 운영한 사람들 중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고법의 대법원 환송심 유죄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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