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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닥터헬기 파손 사건 첫 공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3-15 10:55

대전지법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지난해 단국대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충남닥터헬기 파손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4일 충남닥터헬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공동주거침입죄, 항공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의자들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허가 없이 헬기 착륙대 설치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 파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공동주거침입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헬기의 파손이 당시 언론보도처럼 20억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할 만큼 큰 파손이 아닌 경미한 찌그러짐 뿐이었고 자력으로 예산까지 이동했다”며 “헬기장에는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낮은 울타리만 있고 건물이 전혀 없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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