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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지난해 단국대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충남닥터헬기 파손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은 피의자들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공동주거침입죄, 허가 없이 헬기 착륙대 설치 지역에 출입한 항공법 위반, 응급헬기 파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공동주거침입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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