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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경기도의원, 병설특수학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0:39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서영석(더민주.부천7)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설 특수학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촉구건의안은 각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설립하듯, 도내 초.중.고교에 특수학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조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설 특수학교 설치는 수요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별?학교별 실정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장애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용이하다.

서 의원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단점을 보완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통해 학생수 증감, 특수학급 감축 및 신(증)설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 최소화, 특수학교 학생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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