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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진입 '제동'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3-21 11:37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서 보류 결정
경기도의회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최중성(수원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내렸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2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날카로운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른정당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10명, 국회는 300명 중 20명이다. 이번 기회에 그 틀이 국회와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윤재우(의왕2)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은 128명의 10%를 구성요건 근거로해 12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10% 하려면 13명이 맞지만 구성요건 근거가 절대적이지 않다"며 "양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옥분(비례) 의원은 "12명으로 개정된지 얼마 안됐으니 추이를 살펴보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경기도의회가 12명으로 정한 이유는 운영위까지 11개 상임위에 최소한 각 당 의원 1명씩은 들어가서 각 당의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며 "어느당이라도 정책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지난해 7월 19일 개정한 점 ▲구성요건 기준 설정 ▲양당교섭단체에서 보류 의견 등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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