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특1급 관광호텔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더민주.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경제가 침체되고 창업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지방재정의 상황을 고려해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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