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난해 6월 설립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조사, 연구, 청년상인 육성,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과 고객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경우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역에 있던 골목상권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전통시장에 편중됐던 서민상권 지원 정책의 범위를 넓혀 특화골목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 기대된다.
박일환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각 상권에 맞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각 상권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