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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시간 조사 후 귀가...검찰 구속 고심 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22 08:54

지난 21일 오전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등 13가지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사진제공=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장인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속기소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3개로 직권남용 9건 공무상 비밀누설 1건, 뇌물수수 1건, 강요미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이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계열사 합병에 도움을 주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저울질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미 뇌물수수 공범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불구속 처리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정용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공범관계로 얽혀 있는 대부분의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구속된 상태이기에 형평성 면에서 문제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 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정부 핵심 인물들과 공범 관계이다.

또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어 일반인 신분이기에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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