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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25 15:58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난 23일 오후 상습 민원발생 주택가와 상가 일원에서 쓰레기 부적정 배출행위 단속과 함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펼쳤다.

이날 야간단속은 주택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배출장소?배출시간 위반사례 근절을 목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 배출자를 추적하는 한편, 신축 상가에 대해서는 개별 점포를 직접 방문, 생활폐기물 배출시간과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창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은 후 칩을 부착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수거 전날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자기 집(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김선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은 “청결한 성산구를 만들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부적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배출자를 추적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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