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9일 오전 아산시청 압수수색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관련기사 2016년 9월 29일자 충남경찰청 '인허가 특혜 논란' 아산시청 압수수색>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4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DK환경업체 대표 J씨와 지인인 S씨 등 2명을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매수, 점수를 유리하게 배정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아산시청 자원순환과 등 2개 부서를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인허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같은 달 5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타 시·군과 다른 점수배정 방식 등과 관련해 사업부서 공무원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뇌물죄 유무 등의 내용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