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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맹독성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3-27 11:35

2015년 11월부터 1년간 폐수 6만1767t 하수구에 버려
하수구에 맹독성 폐수를 버린 폐수 처리업체 임직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게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A 업체와 이 업체의 임직원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대표 B씨(6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동공단내 폐수 수탁처리업체인 A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인천과 경기 시흥·안산 등의 300여 개 공장에서 수거한 폐수 6만1767t을 정화 작업 등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무단 방류한 폐수는 구리·시안과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등이 법정 기준치의 수백 배 이상 포함된 맹독성 물질이다. 이들은 수거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수법으로 83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조사 결과 A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됐으나 벌금 700만원만 내고 영업을 다시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사경은 A업체가 특사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폐수를 계속 몰래 버리기도 했으며 직원들에게 '주변에 들키지 않고 폐수를 몰래 버리는 방법'을 비롯한 '폐수를 정상 처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유량계를 조작하는 방법'과 '단속 공무원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 업체는 매일 밤 폐수를 몰래 버리면서 직원 2명에게 무전기를 쥐여주고 망을 보게 시키기도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A 업체가 버린 폐수 물량은 환경범죄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인만큼,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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