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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개월만에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3-27 11:35

27일자로…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AI 대책본부 및 거점초소는 24시간 운영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27일자로 AI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1월 25일 대덕면 토종닭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132일만이다.
 
시는 이번 AI로 닭 286만수(32개소)와 오리 6만8000수(9개소)등 총 41농가에서 살처분 매몰조치 했으며 안성시 전 지역이 반경 10km 방역대 내로 포함됨에 따라 관내 전 가금류 농가(167개소)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시는 그간 AI.구제역 집중 차단을 위해 거점통제초소,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등 총 36개소를 운영했으며 긴급 살처분, 소독초소 운영, 일제 합동소독 등에 인력 1만5000여명, 장비(차량) 2600여대 및 방역약품 10톤 등을 긴급 동원한 바 있다.
 
이번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입식지연 등)를 입은 농가(약 120여개소)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약 3억여원등을 조속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최근까지 전북.전남을 비롯한 충남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에 따라 방역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및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AI 종식 때까지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AI가 오리뿐 아니라 닭에서까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가금류 동절기 휴식년제’를 토종닭에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서 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황은성 시장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시 AI.구제역 긴급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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