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ㆍ비방이 포함된 글ㆍ동영상ㆍ합성사진 등 66건 및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지만,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ㆍ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비방ㆍ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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