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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 재발의 반발 확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6:16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재발의했다(지난 18일자)는 기사와 관련, 관련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10월 표결 등의 정식절차를 거쳐 폐기된 지 6개월 만이다.

재발의 조례안은 분리발주 대상을 지난 부결된 조례안과 달리 공공건축물 전체에서 '신축공사'로 한정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반대로 투표까지 하며 부결됐다"며 "이에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축공사'로 조례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단체인 건설협회는 폐기된 조례를 6개월만에 재추진 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성을 격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장현국 도의원이 발의했으나 표결 등의 정식절차를 거쳐 10월에 폐기된 조례를 6개월만에 재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격하하는 것이며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종합(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에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한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부정한 것이며,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 금지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분리발주는 상위법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발주 방법' '건설안전 저해하는 조례안 반대' '백화점식 조례안의 표본' 등 40여 건이 넘는 업계의 비판이 올라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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