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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노근리사건 배상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7:48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0일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열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우양 의원(자유한국당. 영동2)의 요청에 의해 정책복지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상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6.25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ㆍ건의하는 것이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두 건의 의안은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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