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25일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관, 도재준, 임인환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중한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김규학 의원은 "'장기기증의 날'을 계기로 생명나눔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