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도내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연 3일 이내에서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됐다.
경조사별 휴가대상 및 일수를 3일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고려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모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확대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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