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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4-22 19:40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제21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관광분야 조례개정안과 관광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구 가입 및 회칙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이 원안가결 됐다.

소관 상임위별로 각각 심의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6월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본격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박중무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합천군 결산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사위원 선임 범위의 폭이 확대되게 됐다.

박홍제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정을 존중하도록 제도화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석만진 의원은 겨울철 주 소득작물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양배수장 적기 가동을 촉구했고, 최정옥 의원은 합천댐 진입로 제한속도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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