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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4-28 15:50

아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 ? 공시 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298호로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신규표준주택의 증가 및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아산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또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같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에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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