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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선관위, 전남낙농협조합장 재선거…공명선거 다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1 17:43

오는 14일 치러질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 4명의 후보.(사진제공=순천선관위)

강모 전 전남낙농조합장이 조합 이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유죄 판결 받아 조합장 자격이 상실돼 오는 14일 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낙농업협동조합장 재선거를 앞두고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준법선거에 대한 후보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순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조합장재선거의 후보자와 순천시선관위 및 전남낙농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선관위 위원장 인사말씀, 선거관리 방침안내,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 낭독 및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준현 순천시선관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남낙농협조합장재선거에 있어 그 동안 쌓아 온 선거관리 역량을 총 동원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후보자에게도 공정한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 금품 제공 등 돈 선거를 배격하고 ▲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을 하지 않으며 ▲ 지역별 연고관계 등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분열시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전남낙농농협조합장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이며 후보자는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성경)은 강모 전 조합장에 대해 조합 이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식사대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강 모 전 조합장은 광주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항고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원심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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