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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감사 사례 ‘지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6-01 17:45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 공무원의 감사 적발과 징계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부터 2016년까지 감사원, 행정자치부, 충청남도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 3년 연속 19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 처리됐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A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도장 위조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을 사용해 총 12억5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의해 드러나 파면됐다.
 
또 지난 2012년에는 항공촬영 면허도 없는 업체와 천안시 전경 항공촬영 계약을 맺었다가 2014년 충청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건수로는 2014년 14명, 2015년 3명, 2016년 2명이 징계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훈계 85명, 주의 21명 등 106명이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
 
이외 행정상 조치로 시정 56건, 주의 81건 재정상 조치로 추징 61억원, 회수 40억원 등이 조치됐다.
 
한편 천안시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130여명의 점수·순위를 임의 변경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발됐으며 이 중 4명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처분 확정 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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