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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교방동, “체납차량 번호판 밤에도 떼 갑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05 10:45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직원에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동장 김효영)은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지난 5월11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발표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대비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체납일로 60일 경과 30만원 이상 과태료 ▶관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또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했다.

이와 함께 체납세가 1건인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 체납 차량 소유자가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교방동 체납징수팀은 ‘실시간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높였다.

체납칭수팀은 골목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사각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숨어 있는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이와 같은 교방동은 지난 3월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영치 활동은 차량이용이 많은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인 야간시간대에 이뤄져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효영 동장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세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며 “앞으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것이다.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자진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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