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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현장 방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6-05 10:47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례기간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 운영
진주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 애로사항 청취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례기간이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이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지도록 최근 박구원 부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나,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과 건폐율초과, 구거?국공유지 점유 등 적법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행강제금 50% 감면, 건축사협회와 설계비 감면 협의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공무원이 축산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건의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무허가 축산농가 366농가 중 특례기간 내 적법화 대상인 150농가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는 관련법 등에 따라 여러 부서(건축과, 환경정책과 등)가 연관돼 있고 다양한 문제해결이 요구되서 관련부서, 건축사협회, 축산단체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키로 했다”며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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