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오는 7일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시?군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313억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2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5억9700만원, 당진시 26억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713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25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