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경장 최은경.(사진제공=서부경찰서) |
최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 증가로 택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상자에 붙은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수령 후 주문한 물품을 살핀 뒤 운송장이 붙어 있는 택배상자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무심코 버린 택배 운송장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적혀 있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택배상자를 그냥 버린다면 그건 소중한 개인정보를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 이곳저곳에서 새는 개인정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택배상자 운송장에서 줄줄 새는 개인정보 막을 방법은 간단하다. 택배상자 폐기 전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운송장을 떼어 버리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정보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무심코 버린 택배상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버리기 전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제거 후 폐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