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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6-07 10:39

부동산거래 민원상담실 운영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영월군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민원만족도를 향상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감정평가사 상담 요청 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직접상담은 이의신청 기간 중 3일간(각 권역별 (9일(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주천면), 16일(북면,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후탄/쌍용리), 23일(김삿갓면, 남면, 한반도면 옹정/광전/신천리)) 상담이 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과표담당 내 상담창구에서 이뤄진다.

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요청할 경우 감정평가사가 해당 민원인과 전화하는 유선상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가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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