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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영업배상 보험 가입 완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표기호기자 송고시간 2017-06-30 17:44

청양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남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경로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을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양군 관내 경로당은 2014년부터 화재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되어 경로당 자체운영비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안전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전액 군비로 일괄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화재와 영업배상(대인)으로 화재보험 가입시설은 청양군에 등록된 경로당 300개소이다.
 
영업배상보험 자격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사고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보장내용은 ▲경로당 화재 발생 시 건물 및 집기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1인당 1000만원, 1 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7년 6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8일까지로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경로당 이용 시 혹시라도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라는 든든한 대비책을 세워 놨다”며 “동시에 어르신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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