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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을,환경노동위원회) 사진제공=서형수의원 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차별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할 뿐 근로자가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성별에 따라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임금 등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해결이 고충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형수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고용에 있어 남녀 차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이 이미 발생한 차별적 대우가 해결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차별인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 강병원, 권미혁, 김경협,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박정, 이용득, 전재수, 최인호 의원(가나다 순)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