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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결국 미신고 숙박업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04 10:28

펜션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영업장 폐쇄처분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누드펜션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누드펜션은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해당 누드펜션은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이에 제천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관해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할 예정이고,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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