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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의원,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은 국민적 눈높이" 아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8-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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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갑 김경진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시작을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으로 풀어나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경진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 주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시작을 경찰의 수사종결권 보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쳤다며 그러나 검찰 개혁의 핵심을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보고, 경찰 수사종결권 보장으로 풀겠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은 최종적으로 판단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이 자체 종결할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로 바뀌는 사례는 허다하다.

김의원은 예로 지난 5월 술 취한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조사한 검찰이 이를 뒤집고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던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법과 달리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있었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피해는 피해자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백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핵심은 수사조정권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일선 부패한 검사들, 검찰과 정치권력과의 결탁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넘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경찰의 부실 수사,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현행 시스템을 허물어, 그 피해를 오로지 국민이 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내부 비리와, 정치권력과의 결탁에 있다면서 일선 검찰의 비리는, 검찰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 비리를 수사할 때, 경찰은 일반 검찰이 아닌 공수처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서, 경찰이 일반 검찰의 비리를 자유롭게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도 공수처 설치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검찰 개혁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수처 설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진 의원은 정치검찰의 문제는 독립된 검찰인사에서 시작해야 한며 현행법상 검찰의 인사는 전부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권과 분리된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보여주기식 개혁을 위해,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를 함부로 허물지 말라. 검찰 개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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