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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청,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개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8-16 10:25

천안시 서북구청 체납기동팀.(사진제공=천안시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체납차량은 2회 자진납세 예고 후 납부하지 않을 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서북구는 지난 7월 말까지 체납기동팀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매달 한번 시·구·읍면동 합동영치를 통해 영치 714대, 1회 체납차량 2429대에 대한 영치예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액 33억 73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임재설 서북구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 시 차량운행정지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실시된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없도록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경기불황으로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분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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