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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7천억원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8-23 16:23

17명검거 12명 구속, DB분석 통해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도 병행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성복)는 22일 7000억원 규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하고 운영총책 A씨(43) 등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 2015년 3월쯤 중국 심천에 사무실을 두고 5개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SNS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9월까지 7200억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고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운영계좌 등을 분석해 추가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상습·고액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태준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도박은 당사자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범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그 방식이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음에 따라 2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 도박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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