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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웅천 주민 뿔났다..."더 이상 석산개발 묵과않을 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4:36

보령시, 불법토석반출 업체에 또 다시 토석채취 허가 진행
보령시 웅천지역의 무분별한 석산개발 인·허가와 채석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과적운행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전영철 기자

충남 보령시가 허가만료 후 토석무단반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또다시 석산개발 신규 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웅천면 평리 일원에는 5개 업체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A업체는 지난 2007년 2월 평리 산43-1 일원 37418㎡에 4만27000㎥의 토목용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 지난 2015년 3월 허가만료로 현재 산지복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업기간 중 오석과 토석을 채취하면서 초과채취, 불법적치, 허가지 외 침범, 토석무단반출 등 불.탈법 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

특히 이 업체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석 불법반출을 서슴지 않아 분진과 소음, 과적운행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사태를 초래하기까지 했다.

결국 시가 지난 4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허가기간 만료 이후 25톤 트럭 100여 대 분량의 토석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또다시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B씨(56)은 “불법 토석반출을 적발한 시 당국이 같은 업체의 토석채취 신규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충남도에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석산개발이 허가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다른 주민 C씨(49)는 “시가 지난 2015년 11월 이 업체에 복구설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1만1437㎡을 추가로 허가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라며 “15년 넘게 석산개발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와 협의해 추가로 복구지역 인근 석산을 개발해 공원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 종료 후 불법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석산 개발 후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 추가 인.허가보다는 복구를 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허가 건은 충남도에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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