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은 관내 소하천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하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와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는 2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창원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대방천 등 14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대상지인 14개 소하천은 미개량 또는 미개수로 인해 수해발생이 우려되는 곳. 이미 결정된 소하천 구역과 현황이 맞지 않아 사유재산 행사가 제한돼,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가 있는 곳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창원시 하천과 관계자는 “이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변경되면 수해 위험이 높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소하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재해예방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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